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|| 건축물 분양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제하기 위해 2004년 10월 22일 제정하여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. 이 법의 "건축물"의 개념도 [[건축법]]의 그것과 같다(제2조 제1호). "분양"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(같은 조 제2호 본문). 다만,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(같은 호 단서). "분양사업자"란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(같은 조 제3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